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충격소음과 공기 소음으로 나뉘게 되는데 충격소음은 06시부터 ~ 22시까지는 1분간 평균 43 데시벨, Max 57 데시벨을 넘으면 안 되며, 야간인 나머지 시간은 1분간 평균 38 데시벨, Max 52 데시벨을 넘으면 안 됩니다. 또한 공기 소음은 06시부터 ~ 22시까지 5분간 평균 45 데시벨을 넘지 말아야 하며, 야간인 나머지 시간은 40 데시벨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 층간소음
- 우리는 공동주택이라는 둘레를 벗어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집들이 공동주택인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모여 살다 보니 갖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가 진동과 소음입니다.
- 예전부터 우리는 층간소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지금보다 좀 더 각박한 세상이 아니었는지 세상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드물었지요
- 하지만 지금은 뉴스에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미스러운 이슈가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 이토록 당하는 입장은 고통스러운 것이니 누 구간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한다면 대화로 이야기를 잘 풀어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불미스러운 일이 나에게 닥치는 건 누구나 원치 않으니까요...
▶ 나부터 층간소음 줄이기
층간소음 해결방안은 내가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걸 줄이는 겁니다. 남이 나에게 피해를 준다면 피할 수 없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나도 남에게 피해를 준다면 악순환은 뫼비우스의 띠처럼 영원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시작하여야 하고 나부터 시작한다면 선한 기운은 모두에게 전해지는 파급력이 있으니까요
- 거실에 매트리스 깔기
- 층간소음의 80% 이상이 아이들이 뛰어놀 때 울리는 진동과 소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아 진동과 소음을 줄이는 것이 가장 큰 해결방안 중 하나가 되겠네요
- 슬리퍼 착용
- 맨발로 집안을 다니게 되면 쿵쿵쿵하는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아랫집에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는데요 이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슬리퍼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없다면 슬리퍼 착용으로도 층간소음은 현저하게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 정리는 오후 10시 전에 끝내기
- 요즘은 취침시간이 늦어집니다. 아무래도 퇴근시간이 늦어지면 집안 일등 해야 하는 일들을 마저 하기 때문인데요 그로 인해 늦은 시간에 집안 청소 등, 세탁기를 사용하게 되면 주변에서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므로 되도록 10시 전에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배려가 필요합니다.
▶ 국가 소음정보시스템(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을 줄이는데 나는 노력하지만 남은 배려는커녕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응대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 법의 심판에 서기전에 누군가가 기준에 부합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주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 층간소음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 국가 소음정보시스템은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해 방문하여 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홈페이지(www.noiseinfo.or.kr)에서는 접수를 온라인과 전화신청을 통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전화신청은 1661-2642
▶ 배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배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그로 인해 신경은 더욱더 날카로워저만 가기에 예전엔 들리지 않던 진동과 소음이 층간소음이라는 명목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로인해 스트레스는 커 저만 가는데 그 스트레스를 이웃에게 쏟아내다 보니 서로 언쟁이 되고 나아가서는 사회적으로도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 같습니다. 어르신들 말씀에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고 하지요. 이웃에게 먼저 다가간다면 정말 친척보다 더 좋은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옆집에 집에서 만든 음식 조금만 접시에 담아 가지고 가보는 건 어떨까요? 이웃과 좀 더 친근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층간소음도 해결되고 도움이 되는 이웃으로 변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인상 쓰고 신경질 내는 분쟁보다는 웃으며 인사하면서 도움이 되는 이웃이 되시길 빌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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