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최저시급이 확정되었습니다. 2020년도 1.5% 인상된 되어서 2021 최저시급은 8,720원, 주급은 418,560원, 임금은 1,822,48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2.9%가 인상되었다고 하는데 올해는 1.5%만 인상된걸 보니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많이 안 좋긴 안 좋은 거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노동을 하며 그 댓가로 급여를 받습니다. 하지만 예전 최저시급이라는 제도 없을 때는 그 노동의 금액이 고용인의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미룰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떼일 수도 있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최저시급이라는 법적 제도를 통해 모든 노동자분들이 자신이 일한 만큼 최저금액을 보장받아 미룰 수도, 적게 줄 수도 심지어 떼일 수조차 없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와 같이 주관하는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곳에서 수많은 협상을 통해 금액이 산정되는 것입니다. 경제와 산업기반을 토대로 최저시급이 정해진다고 하니 정말 많은 분들의 고민을 거쳐 나오는 금액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물가를 따저본다면 8,720원이 결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년 1%~2% 내외로 인상이 되고 있으니 그 나다 다행히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최저시급이 8,720원으로 지정이 된 만큼 시급과 주급, 그리고 월급은 자신이 일한 시간을 곱하면 나오게 됩니다. 하루에 8시간으로 주 5일을 근무하면 순 근무시간은 40시간이지만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여 48시간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48시간 * 8,720원 = 418,560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간 근무하실때 자신이 일한 40시간만 계산하시면 안 된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일한 근무시간을 쉽게 입력하여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계산기를 사용해 이용하셔도 되지만 최저시급이 지정돼있어 노동시간만 입력하면 쉽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실수 있으니, 필요하신분들은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실거 같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2021 최저시급과 2021 최저시급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날짜가 있어 그나마 크게 상관은 없으시겠지만 아르바이트를 통해 시급을 받으시는분들은 자신이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확인이 필요할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확인하시고 자신이 받을수 있는 금액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