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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대보험요율 및 계산기 알고 계시나요?

by 행복나무정원사 2021.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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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대 보험 요율은 국민연금은 소득금액의 9%, 건강보험은 소득금액의 6.86%,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의 11.52%, 고용보험은 소득금액의 1.6%입니다. 이 모든 금액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하여 납부하게 되고 사업주는 고용보험에서 0.25% 더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국민연금 = 소득금액의 9%
  • 건강보험 = 소득금액의 6.86%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의 11.52%
  • 고용보험 = 소득금액의 1.6%입니다.

 

우리는 대 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일을 합니다. 먹고 살기위함일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해서 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번 돈의 일부를 세금과 4대 보험으로 납부를 하게끔 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급여를 받았을 시 자신의 소득에 대비하여 실수령 금액이 조금 낮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연봉 실수령액에 대해 작성한 글을 참고하셔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4대 보험은 세금처럼 자신의 급여가 인상이 되더라도 요율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100만 원을 벌던 1000만 원을 벌던 같은 요율로 납부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면에서는 고액 연봉자에게는 세금보다 좋은 조건인 거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4대보험의 요율에 대해서 알고 있어도 자신이 막상 급여 대비 계산을 하려면 무척 번거로운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서 2021년 4대보험 계산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신의 급여만 입력을 하면 소득세부터 4대 보험, 퇴직금, 주휴수당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알 수 있어 도움이 되실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4대보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 항목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국민연금은 다들 아시다시피 만 60세가 되시면 자신이 지금까지 납부를 했던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납부한 기간, 금액 등을 고려하여 개개인별로 수령액은 조금씩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과는 중복이 될 수 없습니다.

 

-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가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에 보험을 들어 병원비의 일부를 국가가 납부해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부분 다 해당이 되수 있기에 크게 신경 쓰지는 않으시겠지만 요즘 암보험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기에 그 부분은 잘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 모를 상황에 기억을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 장기요양보험은 요즘 고령화 시대로 접해 노인의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 맞추어 마련한 지원제도인데 치매 중풍으로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요양시설에 모시거나 집으로 찾아가 돌보는 사회보험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에는 목욕, 배설, 식사를 도와주는 신체 중심형 서비스와 조리, 세탁, 청소 등을 해주는 일상가사 중심형 서비스, 그리고 의료 중심 서비스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직장에 다니다가 피치못한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될 때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국가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지원을 하지만 급여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구직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알선 및 배움의 기회까지 제공하여 실직상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회적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잘세히 알아보기

 

이처럼 오늘은 4대보험의 요율과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신의 급여에서 자신이 계산을 해서 납부하는 방식이라면 꼼꼼하게 알아보겠지만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고 공제가 되어 지급을 받게 되니 따로 신경을 쓰지 않게 되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로 공제가 되고 있구나 하는 걸 기본상식으로만 알고 있어도 도움이 되시며, 4대 보험 중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실제 내 생활에서 직결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제도이니 한 번씩 읽어 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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