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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2021년 주 52시간 근무제 돌입 (5인이상 사업장 모두해당)

by 행복나무정원사 2021.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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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 52시간 근무제 돌입 (5인 이상 사업장 모두 해당)

 

주 52시간 근무제는 2018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1주일당 법정 근무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드는 근로제도 입니다.

 

40시간의 기본 근무시간과 12시간의 연장근무까지만 허용이 되고 그 외의 업무는 허용이 되지 않는 정책이지요

 

출근하고 퇴근 시까지의 시간이 긴 우리나라는 업무의 노동보다 삶의 질을 보다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행된 정책입니다.

 

 

 

▶ 2018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위에서 언급한 데로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68시간의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자는 취지였습니다.

 

 

▶ 2018. 07 근로기준법 시행 적용

같은해 7월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행하는 부분도 있고 모든 사업장에 적용시키기는 아직 무리수가 보여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만 적용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2가지 모습이 발생되었습니다.

 

대기업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적용으로 업무를 종료하는 반면, 30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아 오랜 야근이 계속되었던 모습입니다.

 

실제 글을 쓰고 있는 저의 지인도 매일 계속되는 야근으로 무척 피곤해하였으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사항이어서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업무시간이 줄어들었지만 개인의 일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해서 시간이 종료되면 사업장의 전기가 나가 더 이상 사업장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노트북을 들고 근처 커피숍을 찾아 업무를 보는 경우가 초반에 생기기도 했습니다.

 

 

▶ 2021. 01. 01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기존의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만 적용시켰던 52시간의 근로기준법이 그동안의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20201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21년 1월 1일부터는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모두 52시간 근로시간이 법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 2021. 07. 01.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2차

상위에서 언급했듯이 확대 적용된 사항이 50인 이상으로 적용되어 그 이하의 사업장은 해당이 되지 않으나, 

 

다행히 동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49인 이하의 기업도 같이 적용이 됩니다. 

 

아무래도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아 약간 걱정스러웠는데 동년에 하반기에 실행이 되어 다행스러운 일인 거 같습니다.

 

이로써 소상공인이 아닌 대부분의 사업장에는 52시간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2021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장에서는 

 

기존에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보였던 실패사례들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니 실패사례들을 미리 확인하고 사업장에 적용한다면,

 

좀 더 개선되고, 좋은 환경으로 업무를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기존의 대한민국 근로자에게는 참으로 좋은 내용일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이 개선되고 그동안 업무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던 생활을 이제는 가족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지요

 

하지만 사업주로써는 좋지 않은 소식인 건 사실이었습니다.

 

업무의 진행이 더디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시간과 업무의 양은 비례할 수 없지만 관련이 없다고도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근로기준법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의 입장에서 서로가 윈윈 하는 그런 정책으로 진행되기를 빌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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