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가일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요 또한 임차인일 수도 있고, 임대 인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에 속하든지 우리는 계약이라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2020년 7월 31일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2년의 거주로 계약이 이루어졌던 내용들이 이 시점을 기점으로 2+2년이 되어 총 4년이라는 기간으로 변해버린 것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변화된 부동산법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시키는 건지는 혼동이 됩니다. 처음이라 혹시 불이익이 나에게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좀 더 알기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끝까지 읽어 보시고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 전세계약갱신청구권
-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그동안 2년까지 보장되는 전·월세 계약기간을 2+2년 총 4년까지 늘릴수 있는 제도로써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날 무렵인 6개월 전 ~ 2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요구한다면 임대인은 그 요구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하기 위함이라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기간에 집을 매매했을 경우
- 전세계약 청구권은 임대 만료 전 6개월부터 ~ 2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 이 기간동안 기존 임대인이 집을 매매하여 새로운 집주인이 되었을 경우는 임차인의 전세계약 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집이 매매가 되어 집주인이 바뀌었어도 임차인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새로운 집주인이 집에 거주한다고 밝혔어도 행사기간내에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는 임대인의 거주 의사와 상관없이 임차인은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전에 집을 매매했을 경우
-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기간 행사기간이 아닌 기간에 집이 매매가 되었을 때, 새 집주인이 거주의 목적으로 전세계약 청구권 행사를 거부했다면 이때는 임차인은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 이유는 임차인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전에 등기까지 완료를 하여 청구권 행사기간과 전혀 상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 묵시적 갱신
- 그동안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이 넘는 기간을 지내오셨다 하여도 계약기간이 도래되었을 시에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6년 동안 한집에 거주하고 있었더라도 임대기간이 다가와서 6개월 전 ~ 2개월 전 기간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
임대인과 임차인은 전세계약 청구권을 사용할 시에 서로가 각자 근거를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따로 계약서를 쓰는 조항은 아직 없기 때문에 녹취, 문자, 계약서 등 법적으로 서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계약서까지는 서로가 어렵다면 문자를 통해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 되도록 문자를 해서 근거로 남겨놓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의 법적 분쟁

- 아무래도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엔 민사소송으로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 물론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서로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말이죠....
- 이렇다 보니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가 많은 대화를 통해 협의점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네요
▶ 개인적인 생각
임대차 보호법이 발휘가 된 지 아직 1년이라는 시간도 채 안 지났습니다.
물론 금전적인 이익이 달려있다 보니 이렇게 글을 쓰는 저도 직접적인 이윤 앞에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법의 테두리가 정해져 있기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거 같지만 결국엔 내가 조금 양보하면 해결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세계약 청구권의 내용으로 헷갈리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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