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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기간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을 20년 12월에 발표하자마자, 보름만에 소상공인분들에게 지급을 시작으로 드디어 특고 및 프리랜서분들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언제부터 신청을 하고, 어디서 신청을 하며,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3차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 1차와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에 20년 10월~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되신분
- 단,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사업 공고일 기준(21.1.15)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이면 예외적으로 지원
▶ 3차 프리랜서 지원금 내용
- 지원금 100만원 지급
- 20년 10월~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자 중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 비해 25%이상 감소한자
- 비교대상기간 : 19년 월평균 소득, 19년 12월, 20년 1월, 20년 10월, 20년 11월소득중 택1
▶ 3차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기간
- 온라인신청 : 21년 1월 22일 09시 ~ 2월 1일 18시까지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PC로만 신청가능함.
- 오프라인신청 : 21년 1월 28일 09시 ~ 2월 1일 18시까지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후 고용센터에 방문
▶ 3차 프리랜서 지원금 중복수급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과는 중복 수급 불가
- 20년 12월 ~ 21년 1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만 지원
- 동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미지급
▶ 개인적인 생각
실질적으로 따지면 정부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너무 소액이어서 생활에 보탬이 크게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현재 그 어떤 사업보다도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생활을 줄여보자는 취지로 빠르게 지원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무엇보다도 인상적으로 남는거 같다. 국민모두 한사람도 빠짐없이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리되기는 어렵겠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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