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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알고 계세요?
2020년에는 임대차보호법이 발표되었습니다. 집값을 잡아 모든 국민이 집을 보유할수 있도록 준비하려는 정부의 생각과는 다르게 아쉽게도 집은 천정부지로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집들은 그 가격의 끝이 어디일지 오르고 있는데요. 이글을 쓰는 지금도 오르고 있는 기분이 듭니다. 이렇게 치솟는 집값에 정부에서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임대주택을 한정적인 국민들에게 보급하는 정책인데 누가 받을수 있는지, 받게 되면 어떤 혜택을 누리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조건
-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주택과 분양권이 없는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세대구성원의 범위
- 세대주의 형제자매
- 사위,며느리
- 장인,장모
- 시부모
- 외국인 배우자
- 임신중인 태아도 포함
▶ 국민임대아파트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합산 금액이 세전 금액으로 월평균 소득 70% 이하여야만 합니다.
- 세대구성원 전원의 자산의 총합 금액이 2억 8천 8백만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 세대구성원 전원중에 차량이 있을경우 차량가액은 2천468만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 순위
- 전용면적 50㎡ 미만
- 1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의 연접 시·군·자치구중 사업주체가 지정한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자
- 3순위 : 제 1·2순위 이외의 자
- 최초 입주자 모집시에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 추가공급의 경우 50%초가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합니다.
- 전용면적 50㎡이상 ~ 60㎡이하
-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청양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 제 1·2순위 이외의 자
- 동일 순위시 해당 시·군·자치구 거주자 우선공급 가능
▶ 국민임대아파트 임대계약기간
- 임대차기간은 2년입니다.
- 다만 계약기간 2년이 종료되고 갱신을 원할때는 입주자격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한후 최대 30년까지 갱신 할수 있습니다.
▶ 국민임대아파트 주요사항
- 국민임대아파트는 청약통장이 소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국민임대아파트 준비시에는 청약통장을 꾸준히 납부를 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민임대아파트 신청시 가장 취약한 보완서류가 가족관계 증명서 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신청시 꼭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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