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 가격 조회 방법 알고 계시나요?
2020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점점 상승하면서 자신의 자산가치도 점점 상승한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기쁨도 잠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점점 상승하게 됩니다. 2020년 부동산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산가치가 오르는 것과 비례하게 종부세의 부담도 걱정스럽게 느껴지는데요 이런 종부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나의 부동산에 대한 공시지가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이번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공시 가격
정부에서는 매년 부동산 가격을 조사하여 세금을 매기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공시 가격입니다.
공시 가격은 정부에서 토지와 건물에 대해 적정 가격을 공시하여 주택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 가격정보를 통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과표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공시 가격 조회방법

공시 가격은 검색사이트에서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보시면 되고, 그 외는 '개별단독주택 공시 가격'을 보시면 됩니다.

공동주택 가격열람을 누르시면 상위와 같은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빨간 박스에서 볼 수 있듯이 도로명주소와 지번 검색을 통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샘플로 강남구에 있는 비싼 아파트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랜덤으로 골라봤고 로열층으로 선택해봤습니다. ㅋㅋ 비쌉니다. 매년 제 연봉의 몇 배가 올랐더군요 ㅎㅎㅎ
이렇게 열람을 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공시지가를 모르시는 분도 계셔서 오늘은 이렇게 소개해 드렸고요 실제 이 공시지가를 통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나오게 되는데 별개입니다. 따로따로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1억짜리 아파트와 2억짜리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계시면 1억과 2억에 대한 재산세가 각각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는 1억+2억=3억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따로 부과됩니다. 사실 재산세보다 종합부동산세가 폭탄이 나올 수 있어서 걱정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종부세가 매년 증가한다고 하니 폭탄이 점점 커지는 격이라 더 걱정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측정하는 기본이 되는 부동산 공시 가격 조회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기회에 공시 가격 조회를 해보시고 차후에 자신에게 부과될 세금을 미리 예측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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